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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 2026-03-30 | 309
2025년_후원금품_수입,_사용_결과보고.xlsx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2항 및 제41조의 6제2항에 의거하여 2025년 후원금(품) 수입 · 사용
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공고기간
후원금(품) 수입 · 사용 결과 : 2026. 03. 30.~2026. 06. 29.(3개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