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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 2021-03-25 | 19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 41조의 6(후원금 수입·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제2항 등에 의거하여 2020년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